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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관련 보건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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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이 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 단가 조정 : 2020년 13,500 → 2021년 14,020

 대상자 확대 : 2020년 9만1000명 → 2021년 9만9000명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확대

 2020년 2000명, 단가 1000원 → 2021년 3000명, 단가 1500원

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 급여량이 월60시간 미만인 사람 대상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확대

 기존 6만1000명 → 6만5000명

 

-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은 시․군․구청장 인정시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지원 가능, 본인부담금 8만원) 장애아동 가구 중 본인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만원, 65% 초과~120% 이하 6만원, 120% 초과~180% 이하 8만원)이 면제되거나 최대 8만원 포함 월 22만원에 제공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대상확대

-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 방과후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 주간활동 :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2020년 4000명 → 2021년 9000명으로 확대해 월 10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방과후활동 :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2020년 7000명→ 2021년 1만명)에게 월 44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도전적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

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

(예산편성단가 1만4020원 + 3,000원)가 적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제공인력도 배치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 기존 8개소 : 한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 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지역별 수요·공급 가능성을 고려해 2개소 확충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추가 지정

 

-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을 통한 거점병원 역량 강화

-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치료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지원

 

➤코로나 19 장애인 확진자지원 강화

-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등 종합대책 추진

- 국립재활원 장애인전담병상이 마련 및 순차적으로 확대

- 2021년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10병상 운영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생활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사 배치및 돌봄지원 - 혈액투석 신장장애인을 위해 인공신장실 또는 이동형투석장치를 보유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확보,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30만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월 25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조기 인상

- 2021년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확대

-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예산 확대

2020년 1,415억원 → 2021년 1,596억원

- 일자리 수 확대

2020년 2만2396명 → 2021년 2만4896명

 

- 최저임금 인상 반영

전일제 기준 2020년 월 179만5000원 → 2021년 월 182만2000원(1.5% 증액)

 

- 장애인일자리 직종 및 직무가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서 장애인식개

선, 문화․예술공연 등 영역까지 점차 확대

 

➤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자격 강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주에 제조, 영업 등에 필요한 부속 용도의 시설이 포함된다. 종전 시설의 입지를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물로 한정했으나, 생산활동에 실제 사용되는 제조·가공․영업장 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장 불편 해소에 나선다.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자격도 보완해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기준을 강화해 종전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장애인복지) 내용만 확인했으나 2021년부터는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최근 2년 사업실적)도 함께 확인한다.

 

한편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된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장애유형으로 판정기준을 운영해 왔으나 다빈도 민원, 학회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판례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현재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기준 개정을 통한 장애인정질환 확대(‘21. 4월)된다.

 

이와 함께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도 마련(’21.4월)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심의대상은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추가했고, 위원장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POOL 확대(40→80명 내외), 심사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해 심사한다.

 

장애 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 과제로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경남권 경남·부산·울산, 충남권 대전·충남, 전남권 광주·전남) 및 센터 6개소(전북권, 강원권, 경북권 경북·대구, 충북권) 건립도 추진 중이다.

 

건립 외에 수도권·제주권 내 우수한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해 권역별 미충족 재활치료 수요 충족에 나선다. 이와 관련 수도권 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센터 1개소 지정위한 운영비(’21년 17억4000만원)를 예산에 반영했다.

 

현재 건립 중인 병원 2개소(경남권, 충남권)와 센터 4개소(전북권, 충북권, 강원권) 외 공공어린이재활센터(2~4개소) 공모 진행(’21~)해 건립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또 권역별 장애치료 및 재활 전담 전문재활병원 설립 위해 경북·충남·전남권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15~)으로 2021년 중 경북권역재활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충남·전남권 병원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건립을 추진한다.

 

완공 및 건립 중인 9개 지역(경인·호남·충청·강원·영남·제주·경북·충남·전남) 외 추가적으로 전북권 권역재활병원 건립(설계비 5억원 신규 반영)도 추진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늘린다.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물리적, 의사소통 장벽을 개선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효과적 건강관리 도모를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접근성 높은 건강검진 인프라 및 유소견 수검자 요청 시 진료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체계 구현에 나선다.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지정을 목표로 의료기관의 시설개보수·장비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예산 추가 확보 및 안전·편의관리비를 인상(시설개보수·장비비 개소당 1억1400만원, 안전·편의관리비 2만7760원)한다.

 

임신·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질환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21년 8개소 지정 계획)을 진행한다. 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7개+국비 미지원 1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17개) 각 1개소를 추가하고, 전화신고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학대 예방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 보호 강화에 나선다.

 

또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수행할 중앙관리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기존 자립 전달체계 관리 강화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1년 예산은 3조6784억원으로 ‘20년(3조2637억) 대비 4147억원(12.7%)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