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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